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관리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7.>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3. 7.,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제0005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의 접수·조사 및 상담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내에 설치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7. 15.>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상담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상담사는 공모하거나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배치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감사요청 동의서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000900조 감사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검증 등을 위하여 감사실무원을 둘 수 있다.
감사반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구청장 등에게 소속공무원의 감사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입증, 증거 보강,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 또는 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 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분 등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처분요구가 포함된 최종 감사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처 분을 요청하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밀 보호 등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전문지원단·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상담·지도 등에 참여한 전문지원단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분야 자문 등: 4시간 이내 15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
공동주택감사: 6시간 이상 3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감사실무원: 6시간 이상 1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제001500조 제도개선 등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삭제 <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