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관리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7.>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3. 7.,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제0005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교육

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

4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의 접수·조사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내에 설치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7. 15.>

4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상담실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담사는 공모하거나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배치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감사의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감사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2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 2. 감사 범위와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감사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검증 등을 위하여 감사실무원을 둘 수 있다.

2

감사반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3

시장은 구청장 등에게 소속공무원의 감사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입증, 증거 보강,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 또는 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 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분 등

1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처분요구가 포함된 최종 감사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처 분을 요청하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밀 보호 등

1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의 지급

1

회의에 출석한 전문지원단·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상담·지도 등에 참여한 전문지원단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문분야 자문 등: 4시간 이내 15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

2

공동주택감사: 6시간 이상 3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3

감사실무원: 6시간 이상 1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제001500조 제도개선 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삭제 < 2025. 5. 1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