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관리 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이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관리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관리 종사자의 인권ㆍ고용 환경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ㆍ연구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