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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이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관리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3

관리 종사자의 인권ㆍ고용 환경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ㆍ연구

4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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