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거주자 등의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의 관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옥상 출입문의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훈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