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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1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

2

리모델링 제도개선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

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

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

6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7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리모델링 분야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리모델링 분야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단장의 직무

1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2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1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자문단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및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1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ㆍ군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구ㆍ군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제14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3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 등

1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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