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 시 관할 구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000300조 점검단 구성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4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이 된다.

5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검위원의 해촉

시장은 점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점검위원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점검대상 및 시기 등

1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점검은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단계(공정률이 30퍼센트 내외인 단계를 말한다)와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9퍼센트인 단계를 말한다)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4

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ㆍ통보한다.

제0006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