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1.12., 2009.10.8., 2013.11.12., 2018.3.2., 2024. 3. 7.>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13.11.12., 2018.3.2.>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부과율
제000302조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납부기한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납부기한) 시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때에는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9·10· 8] <개정 2024. 3. 7.>
제000400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0005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부담금의 분할납부)
삭제<2006·1·12>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 부담금 납부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 8>
부담금의 분할납부 고지의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000700조
삭제<2018.3.2.>
제000800조 공제액 산정자료 제출
제000900조 관련자료 제출
(관련자료 제출)
시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사업의 개발면적ㆍ용적율ㆍ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이 포함된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8., 개정 2018.3.2.>
제3장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0.8., 2013.11.12., 2018.3.2.>
제001100조 운용 및 관리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세입
제001300조 세출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6., 2009.10.8., 2013.11.12., 2018.3.2., 2024. 3. 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3.「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001400조
삭제<2018.3.2.>
제001500조 예비비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삭제 <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