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 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의 공기 질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0>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추진방향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학교 실내 공기 질 점검계획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 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학부모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000700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2조 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
<신설 2023.10.6 조2810>
학교의 장은 학교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의 실내를 2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를 하는 경우 건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여과기 교체, 냉난방기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