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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1.「주차장법」 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2.「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3.「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삭제〈2012·08·08〉 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1.「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2.「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1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14.「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7. 전년도 수입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12·08·08>, 2017·4·27>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2020. 1 0. 29., 2022. 7. 15., 2022. 1 2. 29.> 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가. 징수관: 교통국장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라. 재무관: 행정국장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군청가. 징수관: 부구청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라. 재무관: 부구청장·부군수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2020. 1 0. 29.>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4·27>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0012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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