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시장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울산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4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제001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2

시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협력체계 구축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생활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 마련 등

1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2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사업

3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

4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

5

탄소흡수원 등 확충 사업

6

기후위기 대응사업

7

물관리 사업

8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9

협동조합의 활성화

10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1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시민이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