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연령과 계층·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