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경관디자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말한다.<개정 2016.5.20.> 2. "공공기관"이란 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 시설물, 구조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6.5.20., 2020.10.8.>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경관디자인 협정"이란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말한다.<개정 2016.5.20.>

제000300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2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3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디자인계획

1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디자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2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10.8.>

1

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디자인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6

중ㆍ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

7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제000600조 야관경관계획

1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0.>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제안서의 처리

1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2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디자인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디자인 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부합 여부

5

경관디자인 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개정 2016.5.20.>

6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7

경관디자인 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개정 2016.5.20.>

8

경관디자인 기본구상도(1/5,000)

9

경관디자인 계획도(1/5,000)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2016.5.20.>

10

그 밖에 경관디자인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5.20.>

3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공청회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3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5.20.>

4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은「행정절차법」 제38조의4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5.20.>

제000900조 사업의 대상

제16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ㆍ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2. 사업의 관리ㆍ운영 계획3. 사업계획 관련 도서4. 사업의 기대효과5. 연차별 집행계획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1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0., 2020.10.8.>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0.>

5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1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5.20.>

3

삭제<2016.5.20.>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재정적 지원 등

1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20.>

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개정 2016.5.20.>

2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3

사업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6.5.20.>

4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디자인 사업<개정 2016.5.20.>

5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디자인 사업<개정 2016.5.20.>

제001400조 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이하"협정 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2016.5.20.>[본조제목개정 2016.5.20.]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디자인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5.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디자인협정서의 작성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0.> [본조제목개정 2016.5.20.] 1. 협정 운영 관련 조직과 위원의 임기 2. 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3. 협정 관련 도서 4. 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ㆍ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디자인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0.> [본조제목개정 2016.5.20.]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협정운영회 회의록 3. 그 밖에 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디자인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6.5.20.]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5.20.] <개정2016.5.20.> 1. 사업명 2. 경관디자인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 5. 사업의 유지관리계획 6.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관련 도서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본조제목개정 2016.5.20.]<개정 2020.10.8.>

제002100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0.>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디자인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의 인·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부분의 건축면적을 대상으로 하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5.20., 2020.10.8.>

제6장 경관디자인위원회

제002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2016.5.20., 2020.10.8.>

2

위원회는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0.>

2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디자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6.5.20.>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6.5.20.>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20.>

3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5.20.>

1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5.20.>

3

별표의 경관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0.>

4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5.20.>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신설 2016.5.20.>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신설 2016.5.20.>

3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2016.5.20.>

5

삭제<2016.5.20.>

제002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0., 2020.10.8.>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6.5.20.>

1

구의원

2

경관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디자인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5.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16.5.20.>

2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간사 등

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0.8.>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제002600조

삭제 <2020.10.8.>

제002700조 소위원회 운영

삭제 <2016.5.20.>

제0028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20.>

제00290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제003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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