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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층간소음 예방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 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홍보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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