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2022.7.29.>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1·2>

제000300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밀집지역(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 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도로법」「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설된 2차로 이상(도로 폭 8m 이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 소하천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시설부지 경계에서 내부로 2미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은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5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2미터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 야적물은 담장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격거리 기준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적용 한다.

7

부지 바닥은 아스콘 등의 포장으로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물로 조성하는 등 해당 시설이 소음, 악취, 미관 등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장생포고래문화특구(산업단지 구역 제외)

2

근린공원(선암공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본조신설 2025.6.27.]

제000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및 그 밖의 시가지경관지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1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이 되도록 건립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2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형태는 보도 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한 인도와 동일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직접 진·출입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3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의 담장(0.8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조형적인 담장과 방음벽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4

시가지경관지구 내 조경 식재 계획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가.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 면과 같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바닥 면과 달리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나. 건축물의 전면조경은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으로 나무높이 5미터 이상이고 근원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인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다.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축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5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전면에는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6

증축 부분의 벽체 마감재 재질은 기존 건물의 색상 및 질감과 동일한 계통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등 임시적인 재료 및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8

삭제 <2022.7.29.>

2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승인검사 대행자는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2.7.29.>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 2018.8.3., 2022.7. 29. 종전 제2항>[제목개정 2018.8.3.]

제000500조 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1.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개정 2022.7.29.>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2.7.29.>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7.29.>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6.27.>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7.29., 2025.6.27.>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개정 2022.7.29.>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6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사망·질병·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7.29.>

2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2.7.2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2.7.29.>

4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7.29.>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2.7.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은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4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3., 2022.7.29.>

제00060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29.>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운영

<개정 2013·1·2>

1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8.3., 2022.7.29.>

제000702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29.>[본조신설 2018.8.3.]

제000703조 접촉 금지

1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2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개정 2022.7.29.>[종전의 제6조의 2]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1·2>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이 불참 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

제000802조 공동위원회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구 건축위원회 위원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공동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2부터 제7조의3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6.27.>[본조신설 2022.7.29.]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1·11><개정 2013·1·2>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개정 2013·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석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 2022.7.29.>

2

위원은 회의과정 등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7.29.>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개정 2013·1·2>

4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종결이 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22.7.29.>

제001200조 위원의 심의 등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3·1·2, 2022.7.29.>

제4장의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본장신설 2025.6.27.]

제001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2·29>

제001302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3.1.2>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2>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001303조 구성

1

기획단에는 단장,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관계 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7.29.>

2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3.1.2>

제001304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1.2>

2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

제001306조 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1.2> <개정 2022.7.29.>

제00130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1.2>

제001400조

삭제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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