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 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7.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문화나눔 육성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와 문화보전ㆍ관광자원시설 보전 등 특성화 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평가ㆍ포상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마을공동체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주민 대표,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마을공동체 업무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002300조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ㆍ관리 8.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ㆍ지원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구청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