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28.> 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 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28.>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 중 청년, 신혼부부 등 3.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3.28.>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