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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의 철새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철새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계획 등

1

구청장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철새로 인한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삼호철새마을 지역 주민대표

2

구의회 의원

3

환경담당 국장 및 삼호철새마을 담당 부서장

4

조류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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