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000500조 예산지원

1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업무 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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