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2.> 1. "자전거 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구민 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1. 자전거 이용의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0.2.>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2.>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40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0006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2조 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1·7·1><개정 2025.10.2.> 1. 삭제<2025.10.2.> 2. 삭제<2025.10.2.>

2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신설 2025.10.2.>

제000603조 자전거의 등록

1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25.10.2.>

5

삭제 <2025.10.2.>[본조신설 2014·9·29]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3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0.2.>

4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

5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구민 자전거의 운영

1

구청장은 구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민 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종교시설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1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전담 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001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0.2.> 1. 구민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2020.9.28., 2022.7.22., 2025.6.27.>

3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0.2.>

제001900조

삭제<2025.10.2.>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0.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0.2.>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27.>

제002300조

삭제<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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