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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000200조 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제0003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1.6.22, 2014.9.29., 2016.12.30., 2020.9.28., 2022.7.22., 2023.9.27., 2025.3.28.> 1. 징 수 관 : 교통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경제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000500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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