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4.6.28.>
제000200조 명칭
(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조직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단장과 부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 2024.6.2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동 방재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동 간사는 동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2020.3.13.>
동 방재단은 동 단장 1명, 동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제000400조 직무 및 임기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3.13.>
동 단장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1·12·30>
동 간사는 동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구 단장, 동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30>
제000500조 해임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6.2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4·30>
협의회는 단장이나 단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13.>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방재단 간사가 수행한다.
제000700조 임무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및 긴급 구호·구조 활동
재해 발생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때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2011·12·30>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 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6.28.>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6.28.>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6.28.>
제000900조 운영 등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제001100조 금지행위
(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30>
방재단 탈퇴시 동 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30>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13.>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때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0016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20.3.13.]
제001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