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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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