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
시장은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ㆍ군수가 센터에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의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회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