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1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사전협의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4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등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001102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6.> <개정 2023.03.30.>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사이버위원회 포함)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3.03.30.>

3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9.16.>

5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개정 2021.9.16.>

1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6.> <개정 2023.03.30.>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1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3.30.>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개정 2023.03.30.>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개정 2023.03.30.>

3

서면심의 중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03.30.>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3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03.30.>

4

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수당 기준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3.3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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