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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미술작품"이란 영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3. "관리책임자"란 관내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미술작품이 원활히 설치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 설치 의무 안내 및 접수

1

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주가 제출하는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 후 180일 이내에 접수하여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모 절차 지원

1

건축주는 작품의 공공성 확보와 우수 작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주가 공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모 방법 및 전문가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1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술작품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심의 결과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2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현장 확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설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관리 의무

1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명, 작가명, 설치 연도 등을 명시한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기 관리 실태 점검

1

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내 설치된 모든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3

점검 내용을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1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2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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