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사업 시행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구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도시경관을 기록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조달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7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8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업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유지관리 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2500조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3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4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5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의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

제0027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및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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