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제000300조 구성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9.24.>
제000400조 기능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9.24.]
제000600조 회의운영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중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거부·중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신설 2015.9.24.>
제001500조 긴급한 사안의 우선 조정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종결 등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한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0017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2.28.>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