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청장은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7조 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800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1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2300조 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