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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5.19>

제000300조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7>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1.3.17>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1.3.17>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조언 <개정 2011.3.17>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1.3.17>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3.17, 2016.5.19>

3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8.11.29.>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6.5.19>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1.3.17>

2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1.3.1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3.17, 2016.5.19>

5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000500조 임기 및 위촉 해제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5.19>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17>

1

위원이 사망·질병·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5.19>

2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6.5.1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제5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 <본항 신설 2016.5.19>

3

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6.5.19>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본조 신설 2016.5.19>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해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7>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7>

제0007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개최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6.5.19>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본항 신설 2011.3.17> <개정 2016.5.19>

3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5.19>

4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고, 각 회차별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항 신설 2016.5.19>

5

심의안건 당사자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참석토록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5.19>

제000702조 접촉 금지

<본조 신설 2016.5.19>

1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3.17>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3.17>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7>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3.1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3.1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2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17>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9.2.28.>

제001500조

<삭제 2011.3.17>

제001600조

<삭제 2011.3.17>

제001700조

<삭제 2011.3.17>

제001800조

<삭제 2011.3.17>

제001900조

<삭제 2011.3.17>

제4장 보칙

삭제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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