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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개인 및 단체)가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부료 등의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따른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시설 이용료

1

시설 이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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