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생활기반자"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 사업장, 학교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2.07.28.>
제0002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1.03.04.>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3.04.>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 및 운영되는 상생협력상가 <신설 2022.07.28.>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03.04.>
제000400조 권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7.28.>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관내 대학 산학협력단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03.04.>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합을 위한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신설 2022.07.2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3.04.>
제00210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7.28.>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03.0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3.04.>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1.03.04.>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