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관할구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구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신청 및 지원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
사업의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도시계획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24.10.31.>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