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용도 및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리가 연 1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납부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3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6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1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3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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