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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02.28, 2020.09.29>

제000300조 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2008.02.28, 2020.09.29>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개정 2008.02.28, 2020.09.29>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0.7.10, 2006.12.19〉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0.09.29.>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 0 7. 18, 2020.09.29>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2020.09.29> 4.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개정 2003.7.18, 2015.5.28, 2020.09.29> 5. 지출원: 회계 업무 담당 <개정 2011. 0 7. 18, 2020.09.29>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개정 2011. 0 7. 18, 2020.09.29>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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