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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1

기금운용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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