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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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