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3.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000500조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2항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고려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0006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구청장은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