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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4

구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2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자전거 운전자 및 같이 탄 사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는 기증받거나 구청장이 구입하여 관리한다.

2

구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4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 및 반납한다.

5

공공자전거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000700조 공공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2. 공공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안전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내 구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통근로·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구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2

공무용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따로 정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3

공무용 자전거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식시간을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8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002100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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