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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1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제000800조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5.17.>

3

위원장·부위원장은 윤번제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

3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4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5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선임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12.5.17.>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7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0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502조 교육홍보위원회

1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홍보위원회를 둔다.

2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전직위원 중에서 성별·분과별·동별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교육홍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주무관으로 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교육홍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홍보위원회를 대표한다.

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간사는 교육홍보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0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8.]

제001600조 예산학교

1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06.5.18〉

2

삭제〈2006.5.18〉

3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7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1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3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5.17.>

5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2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5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300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매년 구의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개정 2006.5.18〉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0025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3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5.17.>

5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6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7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06.5.18〉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개정 2006.5.18〉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800조 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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