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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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의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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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7.6.8.>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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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10.1, 99.11.20, 2000.7.10, 2006.12.19., 2017.6.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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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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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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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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