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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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삭제〈2006.8.3〉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관 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