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주소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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