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울산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 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0012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문화나눔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관광자원 시설 보전을 위한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결연‧후원, 공간의 확보 및 소요되는 실비 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1300조 지원신청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비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사업비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위촉위원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며,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제001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관리 8.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002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