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7.>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며 아이들이 미래에 지역사회 시민 및 인재로 자라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서로나눔교육지구"란 지역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와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협약을 통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군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7.> 5.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서로나눔교육지구로 지정한 각 구·군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민·관·학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학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000400조 책무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7.>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방향, 추진 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업지원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된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지원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리더와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기관·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나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컨설팅 지원
주민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의 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과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 2. 27.> 2.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800조
삭제 < 2024.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