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개정 19.7.4.>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개정 19.7.4.>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개정 19.7.4.>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4.3.7.>

4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4.3.7.>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09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12.15.>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0011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6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8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19.7.4.>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19.7.4.>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1900조 경관위원회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2의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19.7.4.,20.7.2.>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6.12.15., 19.7.4.>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4.,20.7.2.,24.3.7.>

제002100조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1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6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2.15.>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8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2조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개정 24.3.7.><신설 19.7.4.>

1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중 "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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