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16.>

제000300조 구성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3.3.16.>

2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3.3.16.>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3.3.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3.3.16.>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3.16.>

제000500조 위원장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분쟁의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통보하였을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 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보류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3. 5>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직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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