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4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결정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반원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전문가를 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