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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후관리 점검

1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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