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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1.3.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회의ㆍ학습공간 등 주민복리시설 <개정 21.3.4.>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1.3.4.>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신설 21.3.4.>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3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갈등 조정 <개정 21.3.4.>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개정 21.3.4.>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1.3.4.>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본조신설 21.3.4.]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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