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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국장 <개정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 23.12.28.>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개정 10.3.25.,11.8.5.,15.5.18.,18.7.19.,23.12.28.>

제0006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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