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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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국장 <개정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 23.12.28.>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개정 10.3.25.,11.8.5.,15.5.18.,18.7.19.,23.12.28.>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