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개정 2024.12.26.>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방법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12.26.>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