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방법
제0005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